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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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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직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
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-
02
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
취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-
03
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
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-
04
기타 건전한 직장인으로
적절하지 못한 비윤리적 행위
신고 프로세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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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행위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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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접수
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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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확인
신고접수 후 3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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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
조사종료 후 10일 이내
*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, 익명제보의 경우 사실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조사를 수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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